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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23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원 ○○임차」 용역사업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제한하는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한 ㈜◻◻여행사와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 항목 중에서, 이 건과 같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경쟁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없음에도 ○점의 가점을 주고, 여성고용율 가점은 ○점인데도 ○점이 적은 ○점을 주는 잘못으로 총 ○의 가점을 받아 합격 기준 ○○점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계약이행 완료되어 국가계약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실제 낙찰될 업체의 경제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결과를 발생시켜 ‘견책’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그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그해에 ○○○건의 계약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연말 회계 마감 기간 중 더욱 업무가 집중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 ○○휴가로 실근무 기간까지 부족해져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팀장의 장기간 병가로 인해 검토자가 부재하였던 점,
더욱이 위 ○○휴가 중에도 의무 없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 계약체결 ○○’ 등 ○○건의 업무를 처리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기보다 부주의 또는 일회성 실수로 가점을 잘못 적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