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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321
부작위․직무태만(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20○○년 총 ○건의 민원이 감사실로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건의 민원에 대하여 응대가 부적절하여,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2장 12절(Ⅻ)‘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에 따라‘경고’ 조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근무부서가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한 피소청기관의 조사 결과, 이 사건 대상 기간 중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칭찬의 게시글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지침이 정하는 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도록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