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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4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314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으로 임용된 이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 근무기간 등은 경력환산 100%를, ◇◇◇ 근무기간은 경력환산 ◎◎%를, ▽▽▽▽ 근무기간은 경력환산 ○○%로 의결하였고, ‘인사발령(초임호봉)’를 통해 소청인에게 이러한 처분 내용을 알렸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인은 20○○.○○.○○. ‘초임호봉 정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이 도과한 20○○.○○.○○.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청구한 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청구기간 30일과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각항 최장의 기간을 적용하여도 청구기간 180일은 모두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은 호봉 재획정 또는 호봉 정정 요구에 해당하는 신청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이 도과 및 행정청 상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권자의 선행행위가 없었으므로 소청인에게 소청심사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