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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9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12
영리 업무 및 겸지금지 의무 위반(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소청인은 별도 겸직 허가받지 않았으면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에서 ◎◎업무를 영위하였고, 인터넷방송 채널은 수익 창출 요건을 달성하여 출연·방송을 하는 행위는 겸직 신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을 게재하는 등 계속성 있는 업무로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였다.
나. 직위의 사적 이용
소청인은 인터넷방송 관련, 근무복을 입은 본인 사진을 게시하는 등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로부터 당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B를 소개받고, □□법인에서 ◎◎업무을 추가한 후 소청인과 ◎◎ 업무동업 계약을 체결한 점, 그 수익의 ○○을 소청인이 가져가는 구조임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라고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소청인은 인터넷방송으로 발생한 수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위 인터넷방송 채널도 □□법인 소유이며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주장하나, 수익 창출 요건이 충족된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인터넷방송에서 근무복을 착용한 사진을 게시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특정인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하여 판매를 증대시킴으로써 판매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과 ▽▽는 구분되는 업무이므로 각각의 업무에 대해 겸직 허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