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수당․여비 부당수령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28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 00. ~ ××. △△.까지 00대학교 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콤플렉스에서 필라테스를 시간외 근무시간 중 4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개인용무시간 3시간 20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여 금 56,86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수당 부당 수령의 경우‘정직~견책’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견책’으로 처분한 바, 원처분에 달리 인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수령 시간이 약 4시간으로 비위 정도가 경미한 점,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견책’을‘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