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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3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 00. 119 구조대 1·2팀간 단합 모임 중 호프집에서 3차 술자리 모임 중, 23:00경 만취상태로 후배직원 A와 시비 후 23:04 ~ 23:25경 음식점 밖 도로에서 시비와 언쟁 등을 했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현장에 있었던 동료직원 소방교 B와 C가 둘 사이를 제지·분리하여 B직원이 소청인을 보냈으나, 23:28 ~23:30경 귀가했을 거라 생각했던 소청인이 다시 현장으로 와서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직원 간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직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연행 및 검찰수사에 이르게까지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소방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에서 후배 직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 경찰 출동 후 A직원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 및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내외적으로 소방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조직 기강 확립 및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소청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동료 A는 소청인과 함께‘견책’처분을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약식 처분까지 받게 된 점,「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견책’의결하였다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할 소청인이 주장하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