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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2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작위, 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6
부작위․직무태만(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세자의 신고서 금액대로 과다 환급한 사실이 있고, 00시 △△구 ○○로 00번길에 소재한 ◍◍상가의 폐업일이후 고지된 20××년 1기 예정 고지세액 과오납에 대해 기환급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환급통보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중환급 하여 과다 환급한 사실이 있고, 00시 ○○구 00동에 소재하는 ◎◎상가 등 2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등을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가산세 등 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였고, 00시 00구 00로에 소재하는 □□사의 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자료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결재서류 및 납세자 제출서류 등 공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 내역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경고’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면‘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00지방국세청 양정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감사지적 사항인‘부당환급 및 과세자료 처리 부적정’사안 등의 경우 지적 세액이‘2억원 초과’일 경우 담당자는‘경고(인사반영)’조치를 받게되고, 소청인의 경우 첫 번째 지적 사유인‘과세 자료 처리 등 부적정’지적세액의 경우만 감안하더라도 2억원 초과로‘경고(인사반영)’조치에 해당하는 점, 국세업무는 공평과세 실현과 관련 있는 등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처분청은 소청인의 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