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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1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9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0.00. 02:30경 ○○시 소재 △△빌딩 앞 사거리에서 내연녀와 대화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 내에서 일행끼리 욕한 것을 자신들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과정에서 관련자 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 하는 등의 폭행을 하고, 관련자 ②, ③에게도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 신분으로‘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동안 의무위반 행동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기간’동안 주취상태에서 시민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폭행혐의가 인정되어‘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 관련 112사건 신고가 수 회 접수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충분히 제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현장에서의 난동 등으로 인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는 점, 피소청인은 상훈 이력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