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76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228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순찰팀장으로서, 2020. 0. 00. 18:52경 112로 접수된 실종신고와 관련하여, 19:50경 실종자의 주거지에 도착,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열쇠공을 수배하여 20:15경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개방 후 내부로 진입하였으나 안방 중문 유리의 시정장치가 내부에서 열리지 않자, 20:18경 유리 일부 깨 방안을 살피던 중, 방안에 누워있는 사람의 다리 일부와 문틀 안쪽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면 실종자의 생존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45경 119구조대가 중문 강제개방 및 실종자를 구조할 때까지 약 27분 가량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등 신고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견책’으로 처분한 바, 원처분에 달리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사건 상황에 대한 지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현관문을 개방하고 중문 개방도 시도했던 점, 그 과정에서 동료가 손을 다쳐 적극적으로 중문을 개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인 업무 회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점, 소청인의 조치와 실종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함께 출동한 직원들은 불문경고인데 지휘 책임을 물어서 더 강하게 처분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