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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13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1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직위해제→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연구원 00연구소 00과에서 00 분야 감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2△△.×.×.직위해제 된 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양성평등 기본법」등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자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되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대상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소청인의 경우, 2020. 0. 00.부터 약 1개월간 00부 내부망 갑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소청인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되었고, 처분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소청인의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갑질, 성희롱 등 다수의 비위를 확인한 후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본 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의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