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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5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13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정직2월→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A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사적 만남 등을 강요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수시로 A에 대한 따돌림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기준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성희롱 비위 유형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성희롱’ 비위는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인 ‘정직 2월’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발언에 노골적인 성희롱의 고의성은 없어 보이고 소청인의 본 건 언어적 성희롱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민감해 보이는 신체 부위 내지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 ‘정직2월’을 ‘정직1월’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