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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26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임용당시 00보건소에서 6월 20일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과 00금고에서 10년 2월 간 근무한 경력에 대한 민간경력 호봉 산입 신청을 하였으나, 20〇〇2. 〇. 〇〇.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는 소청인의 임용 전‘비동일분야 유사경력’에 대하여 직무연관성이 없음을 이유로‘경력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00보건소 근무경력)「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은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 호봉을 결정하는 경우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 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이 자체 공무원 호봉 경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불인정 결정’된 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50퍼센트 이내로 인정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고, 심의회에서는“소청인의 근무경력은 집배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0퍼센트(불인정)” 결정을 하게 된 점, (00금고 근무경력) 피소청인이“소청인이 이미 행정업무를 수행했었다고 보고 호봉평가심의회에서 논의하였으며,‘직무연관성’없음을 이유로 심의위원들이 0% 결정을 한 것으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유사경력의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유사경력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회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환산율표의 인정비율 내에서 신규 임용 직무와 기종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업무를 비교 검토하여“소청인의 근무경력은 집배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0퍼센트(불인정)” 결정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호봉획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