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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19
성희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연수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 시20××. 0. 0. 19:00 ~ 20시경 00연수원 인근 ‘○○호프집’에서‘현장감식과정’교육생 1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A(女)에게 “A씨는 화재 조사관을 해야되. 화재조사관이 딱이다. 화재 조사관은 땅을 잘 파야된다. 힘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A에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로 느껴질 만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몸매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소청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렸으며, 이후 피해자는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2차 가해가 행하여져 다시 힘들어 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성희롱’중‘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정직-감봉’처분이 가능하므로 본건‘견책’처분은 최하 징계기준보다도 약한 처분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