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5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0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경찰서 경비과장 근무시 소속 직원들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 4명에게 총 7회에 걸쳐 폭언·무시 등 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코로나 19 자가격리중 소속직원 A에게 전화하여 총 2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공용물인 소독용 스프레이 총 8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장 안전 근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관용차량을 타고 본인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며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질책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설령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이 업무를 잘 챙기려는 과정에서 악의없이 이루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 직원들은 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소통이 부족했음은 명백한 점, 갑질 비위에 대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함에 따라, 경찰청 내에서도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