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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3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07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도 전문직 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3차 전형(심층면접)결과, 00분야 응시자 3명 모두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여 공고대로 1배수(선발 예정인원)인 2명이 합격대상인데도, 면접위원들에게 선발공고 및 3차 전형계획의 전형 기준과 다른 내용을 상급자와의 협의 등도 없이 임의로 안내하였고, 또한 3차 면접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면서, 부적격 분류 경위 등에 대한 설명없이 면접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있고, 2차 기획력 평가 당시 응시자 K가 부정행위한 사실이 있었음을 심층면접 이전에 확인하고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탈락 조치 등 검토없이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같은 분야 차점자는 정당한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규정과 달리 소속 기관에 징계 의결 요구는 누락하고 관련 사실만 통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1. 성실 의무 위반(다. 부작위ㆍ직무태만) 사항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엔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견책’ 이상의 처분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업무는 비록 고의성이 없더라도 합격여부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고, 채용업무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복잡성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소청인의 이전 인사업무 수행 경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누락하거나 충분하게 조치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