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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절도,사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216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셀프세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시가 불상 금액이 충전된 세차카드 1장을 셀프세차기 위에 놓아둔 뒤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위 카드를 셀프세차기에 인식시켜 시가 불상의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소방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제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이 과도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세차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청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셀프세차장의 일반적인 세차 이용료를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사용한 금액은 상당한 소액에 해당하는 점, 해당 비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일어난 일회성 비위인 점, 소청인이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전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간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