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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3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20××. ××. ××.까지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A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20××.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후 관련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이후 20××. ××. ××. 같은 방법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수사진행사항을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법령위반),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규정에서,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부정 청탁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징계의 감경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소청인이 그간 징계 이력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왔으며 성실한 근무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 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징계처분 등의 결과만을 보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음으로써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