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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0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30
음주운전(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20××. ×. ××. 22:00경 ××경찰서 인근 도로상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같은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므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