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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11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 xx.xx. 동안 소속 직원들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내용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보고 시한이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 직원 5명에게 총 19회에 걸쳐 욕설·폭언·비하 등 비인격적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은 피해자 A의 녹취록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두려움을 호소하며 분리조치를 희망하는 진술 등이 있음을 볼 때,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들로 오히려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사적인 일이 아닌 업무상 보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전문가로서 30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공직생활에 매진해온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한 점, 이미 타 지역으로 전보 조치되어 불이익을 받은 점,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