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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0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8
부작위․직무태만(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항 인근에서 어선 좌초사고 관련 긴급출동 상황에서 이유 없는 저속운항을 하며 늑장 출동을 하였고, 당시 ○○해양경찰서 상황실 및 현장 지휘자인 팀장의 신속이동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팀장에 대한 억지 불만을 공공연히 이야기하여 내부질서 문란 등 8건의 내부결속 저해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향후 3년 이내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손해는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될 경우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본 건 징계처분 사유는 어선 좌초사고로 어민 2명을 구조해야 하는 긴급출동 과정에서의 직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행위인바, 현 상황에서 소청인이 원소속기관에 복귀할 경우 해당 기관의 해상사고 대응업무 수행, 구성원과의 관계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