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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5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갑질)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32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강등→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의 의무 이행이 기대되며, ○○ 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직장 내 갑질 근절 등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에 의거‘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의결요구서상 소청인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령」 상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사유와 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