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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0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3
성실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A의 경정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이를 검토하지 않고 A에게 거부통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인용한 결과 상속세 ○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성실 의무 위반 중 ‘카. 기타’,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마. 기타’를 적용하였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소청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범위, 비위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감봉3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