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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3차례 소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어 감사담당관이 피해자 현장조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함에 따라 소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피소청인은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소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소청인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가 진행 중일 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소청인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고, 심사 시 피소청인은 당시 제6호 직위해제 요건에 자체 감찰조사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피소청인의 법리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