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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32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3차례 소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갑질)이 신고되어 감사담당관이 피해자 현장조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함에 따라 소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20○○. ○. ○○.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인지한 20○○. ○. ○○.로부터 30일 이내인 20○○. ○○. ○○.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7일을 경과하여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피소청인이 교부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하단‘참고’항목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행정심판법」을 원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책임 없는 사유를‘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소청인이 직접 수령하여 수령증에 서명함으로써 정당하게 교부되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