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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14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328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조사 ×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가 법정 구속되자,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 A의 지시를 받은 B, C 등을 수회 만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상담하여 주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고, 직무 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고’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민들의 시각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 수사대상자와 교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