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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72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공문서 위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7
공문서 위변조(직위해제→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군청에서 반려하자 지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장 명의의 문서에 ××서 분임지출관 직인을 날인, ××서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 ××. ××.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 ××.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에 해당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확정판결 시까지 소청인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결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는 등 본건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위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