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724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21
기타 불이익 처분(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병원 환자 이송 시, 환자 체온 재측정과 관련하여 선별직원(이하 ‘민원인’)이 오해한 본인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 ××병원 응급실을 찾은 시민들이 있는 병원에서 의료진(민원인, 의사)과 언쟁하고 이를 보안요원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현장 활동 중 오해로 인한 갈등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조치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감찰처분심의회에서는 현장 활동 중 오해로 인한 갈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주의’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보안요원이 제지할 정도로 민원인이 위협을 느낀 행동들은 공무원으로서 지나치고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주의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