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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0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221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 ××.(×개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원을 제출하여 발령(임용)을 받아 휴직에 당하였고, 휴직 기간 종료일 30일 전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직원 제출 없이 20××. ××. ×. ~ ××. ××. 근무를 하다, 20××. ××. ××.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제15조의 [별표 4]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 ××. ××.자로 복직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육아휴직 복직이 소청인 및 피소청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지연 임용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판례 취지에 따라 임용 일자의 소급 금지 원칙을 배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소청인의 불이익이 인정된 경우 제한적으로 소급 임용을 결정해온 것이 확인되는 바, 소청인의 육아휴직 복직 임용 일자인 20××. ××. ××.을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근무한 일자인 20××. ××. ×.자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