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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131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강등→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자택에서부터 ××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경부터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20××. ×. ××.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전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점과 숙취 운전임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의도성이 약해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은 점, 사무관 승진 내정자이나 본건으로 승진이 취소되어 사실상 2단계 강등을 받게 된 점, 적발 당시 경황이 없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측정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점, 약 26년여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