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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7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17
성실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파출소 마지막 근무일인 20××. ×. ×. ××:××경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경 재출근하여 ××:××경까지 약 20여분 걸쳐 '경리' 업무 컴퓨터 내 모든 파일과 '행정'업무 컴퓨터 내 3개의 폴더를 삭제하고, ××파출소로 전보된 이후에도 후임자인 A의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업무인계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A는 디브레인 사용이 불가하였고, 경찰장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겪게 되었으며, ××파출소는 정보화장비계에서 실시한 '보안감사'에서 소청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 소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부서 운영을 방해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