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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12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일근 근무 중, ××역 통로에서 같은 팀 소속 A와 지나가는 중 서로 시비 되어, 오른손으로 A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후 사무실 내 같은 팀 직원들 앞에서 A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를 종합하여 ‘견책’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저.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 비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본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