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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0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14
부작위․직무태만(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월경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원내용과 민원인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누설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 의무 위반(기타),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의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사적인 목적으로 민원처리를 한 것이 아닌 점, 민원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C에게 민원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처리소홀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주로 ‘감봉-견책’으로 의결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