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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49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31
부작위․직무태만(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의료수용동에서 근무 중 수용팀에 취사장 수용자들을 미리 출실시켜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04:20경 감독자의 순시 중 특이사항 유무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같은 날 04:45경 당직간부의 허가 없이 취사장 수용자 5명을 단독으로 개문하여 출실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의’의 경우 근무평정 시 직무수행태도에서 1회당 1.0점을 감점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본 건 ‘주의’ 조치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야간 지원근무 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 누락, 취사장 조출 관련 단독 개문 등의 행위를 하여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제15조 제1항 제1호, 「교도관직무규칙」 제36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소청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소청인의 근무양태, 건강상 어려움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인 점, 업무처리소홀,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교정공무원 비위사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