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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1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6
성실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〇〇. 〇〇. 〇〇. 09:10경 소청인들은 펌프차 탑승 대원으로 “본서 업무차 비발(출발)”한다고 A가 무전을 하고 본서에 도착하여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소방관 살리는 3조 1교대 시행 등 관련) 설치를 도운 사실이 있고,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각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관할을 이탈하여 60여분 동안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게시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있어서는 당초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위반도 적시되어 있었으나 징계의결 과정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