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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0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9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〇〇. 〇〇. 06:25경, 고열이 나는 환자를 동행하여 〇〇시 〇〇로 에 있는 '〇〇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였는데, 병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격리실 수용인원 문제로 진료할 수 없다며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고, 소청인은 이에 격분해 응급실 여성 간호사에게 장우산을 들고 삿대질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때 다른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보고 있던 남성 간호사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응급시설에서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해당 징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시설에서 행해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료진과 응급치료를 위해 방문한 다른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연시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감봉1월’을 의결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