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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7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절도, 사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02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〇〇. 〇〇. 22:11경 〇〇시 〇〇로 108 〇〇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22. 〇〇. 〇〇. 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벌금 5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이며,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금요일 밤 교통편이 여의치 않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직하는 19년여간 징계전력 없이 장관급표창 3회 수상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상사․동료들이 소청인을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자라고 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 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