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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절도, 사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209
절도, 사기(해임→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〇〇. 〇〇.(일) 20: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야간 자원근무명을 받아 근무 중, 2022. 〇〇. 〇〇.(월) 01:57경 112순찰 근무를 결략하고 〇〇시 〇〇아파트 102동 5~6라인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던 자전거(시가 40만 원 상당) 1대를 들고나와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2022. 〇〇. 〇〇. 약식기소(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행위가 일어난 2022. 〇〇. 〇〇.(월) 02:29경 절취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〇〇 소재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2022. 〇〇. 〇〇.(월) 02:00~03:00(도보순찰), 03:00~06:00(대기근무) 등 지정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22. 〇〇. 〇〇. 초과근무수당(4시간, 64,63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2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계급환산기준표는 경감을 6급 3년이상 공무원에, 경위를 6급 공무원에 상당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도 경감을 6급 3년 이상자에, 경위를 6급 3년 미만자에 상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경정) 1명과 위원 4명(공무원위원 1, 민간위원 3)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공무원위원으로 행정 6급이 임명된 것이 확인되는데, 소청인은 ‘경위’ 계급으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계급이고, 더욱이 징계위원이었던 행정6급 공무원은 위원 임명 당시 6급 3년 미만자로서 경감에 상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와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