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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5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절도, 사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26
절도, 사기(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〇〇. 〇〇. 〇〇:〇〇경 〇〇시 〇〇로 78, 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〇〇시 〇〇로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이용료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〇〇지방검찰청으부터 사기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1. 〇〇. 〇〇. 10:10경 〇〇시 〇〇로에 위치한 〇〇모텔 105호에 무단침입하고 같은 날 15:30경 방실 내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전기면도기, 점퍼 등 시가 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여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방실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해 구약식 벌금 70만 원 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처분결과에서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감찰 문답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기타’에 해당하며, 2020. Ⅹ. Ⅹ. 음주로 인한 업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임처분 되었으나 소청심사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고자 ‘강등’으로 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〇. 〇. 음주로 인한 경범죄 및 업무방해로 정직 2월 처분을 받는 등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라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인 ‘강등’보다 한 단계 위인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비위행위는 2020. 〇. 〇. 강등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