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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4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8
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월 하순경부터 △월 초순경 사이 불상일 08:00경 ○○경찰서 ○면파출소에서 당번 근무 중, 몇 일 전 접수된 습득물인 간장 2통을 보관 또는 경찰서로 인계하는 등의 습득물 처리에 대한 업무상 관리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통(분실자 주장 구입가격 18,000원)을 파출소 2층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자기 소유의 명이지를 담그는데 사용함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향후 재발 방지 및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〇〇. 〇. 〇.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은 동료 직원이 소청인에게 소비한 간장을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상당 시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〇〇. 〇. 〇. 감찰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다녀간 후에서야 동일 제품을 구입한 점,
소비된 간장의 대체물을 구비한 조치 및 탐문을 통한 분실자 확인 등의 일련의 원상회복의 과정에서 소청인이 특별히 기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수한 유실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