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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9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2
회계질서 문란(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출장계획과 다르게 동행직원 없이 혼자 승용차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장지를 방문하여 당일 출장을 마쳤고,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마치 계획대로 공무출장을 수행한 것처럼 2명의 선박 승선료, 숙박비 영수증과 함께 20〇〇. 〇. 〇. A의 주유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여 출장 여비를 정산하게 하고 소청인이 최종 결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범정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출장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시기에 당일 출장 또는 비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일간 출장하여 출장기간 2일 중 1일은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하지 않고 시간을 소비하는 등 직무태만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 〇. 〇. 출장 건 관련하여 B에게 소청인과 C의 출장 신청을 올리도록 지시하여 이를 중간 결재하였고, 실제 출장은 소청인 혼자 다녀왔음에도 2인의 선박 승선료와 숙박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여비정산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〇〇. 〇. 〇. ~ 〇. 〇. 및 20〇〇. 〇. 〇. ~ 20〇〇. 〇. 〇. 출장 건 관련하여 소청인이 1박 2일 출장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달리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소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아울러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