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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친절‧공정 의무 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221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특별경계기간 중 근거 없는 휴가제한 지시를 하여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장기간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연가활성화 지시 취지와 달리 연가의 목적과 행선지 문의를 하여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부담을 느끼게 하였으며, 대체근무자를 3인의 동시 연가 신청을 불허하다가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승인하였고, 직원 복지 차원의 워크숍 참석을 제한하여 불참하에 하였으며, ‘대체자 없는 휴가제’의 명확한 자체 운영방침을 지시하지 않아 팀별 휴가제도가 달리 시행되어 1팀 직원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갖게 하는 등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연가 일정 조율에 대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보이며, 소청인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본건 징계의결서에서도 ‘대체자 없는 휴가제’의 시행은 조직의 시스템상 발생하는 문제로서, 개인적 고충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고, 소청인이 특정인 또는 특정 팀의 연가 사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은 점,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연가 사용 제한 지시 등 이외의 다른 비위가 경합된 사실은 없으며, 피소청기관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갑질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소청인은 지난 35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본건 비위 행위 당시 소청인 소속 직원 17명이 소청인의 연가 승인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자유로운 연가 사용이 보장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