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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214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15:10경 〇〇청 정비창에서 상가 수리 종료 후 출항하여 모항인 전용부두로 복귀하던 중, 16:41경 ○○시 ○○대교 북방 약110m 해상에서 조타실에 설치된 레이더, GPS플로터 등 항해 장비 활용을 무시한 채 평소 동 항로를 자주 항해하였다는 경험만을 맹신하여 당시 조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 인근 해중에 존재하는 암초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여 수리비용 등을 발생시켰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는 소청인들의 직무태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 주의력 저하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은 본건 조사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의 최후진술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정장으로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소청인들 모두 상당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
본건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청인들은 선박충돌 사고 후 빠른 판단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임의좌주를 함으로서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한 점,
나아가, 등대 위치가 변경되면서 안전항로가 더 넓어진 듯한 착시효과를 유발하여 이동 전의 위치에 추가 표지 등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 등대를 이설하였으나 암초는 제거하지 않아 오히려 사고 위험은 더 증가하였다는 의견 등 ○○량 등대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사고조사위원들의 의견 표명이 확인되는바, 사고 발생 해역 자체에도 사고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아울러, 소청인들 모두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평소 모범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