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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5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07
기타 불이익 처분(전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타 지역에서 5년여간 근무한 노고에 대한 배려 없이 석연치 않은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희망 의사와는 무관한 지역으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청이유서에서 동거인 부양이나 출퇴근 불편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동거인 부양, 출퇴근 불편 등 본건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수인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전보나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전보조치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ㆍ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 등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