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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2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23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20XX. X. X.까지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 주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남자 도우미로 일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총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훈 감경이 가능한 표창이 있는 점, 소청인이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개인이 저지른 과오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재산상 이득이 총 32만 원으로 그 금액이 크다 보기 어려운 점, 이른 나이에 공직에 입직하고 이혼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일했던 노래주점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흥사행업’으로 겸직이 엄격히 금지되는 업종인 점, 소청인에 대한 익명의 제보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적발 당시에도 노래주점에 출근하였다가 경찰을 마주하자 도주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 감경하여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