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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5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OOOO경찰서 OOOO과장으로 근무한 자로, 20XX. X. XX. 회식 후, 부서원 A, B와 함께 사무실로 복귀하여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부정하게 입력하였으며, 함께 복귀한 A, B가 초과근무를 부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32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초과수당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신청을 취소하여 실제로 초과수당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당일 A, B가 다른 사무실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한 행위는 감독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정한 초과근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회식 후 소청인이 먼저 A, B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직원들의 초과근무 부정 입력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의 소홀도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및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 감경을 적용하여 가장 경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