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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4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분류 업무를 하던 중 동료 직원 A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동료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행동임이 명백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A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당시 A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한 것 외에 다른 폭력 행위는 없었던 점, 소청인 역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주변인들의 만류로 취하하였던 점, A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달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소청인은 A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여전히 A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위행위의 동기 및 사유를 불문하고 소청인 보다 나이도 많고 상급자인 A를 폭행하는 것은 조직 내부 질서유지 측면에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 1월’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