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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28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고,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하여 OO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6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선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음주 측정 조사에 불응한 과정과 이 사건 관련 벌금 선고액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3월’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없는 점,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개전의 정이 높은 점, 자발적으로 음주단속 비위 사실을 즉시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 및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이력 및 제반 사정, 벌금액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정직 3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