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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77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02
부작위․직무태만 등(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 강의등 수행 시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도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상사의 명을 받고 출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XX. X. XX.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신고는 하였으나, 사전출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있어「외부강의 등의 수행시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9조(출장의 절차)에서는 출장시 사전에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출장 관련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가 전산화된 것이 ‘e-사람’으로 비록 출장승인권자로부터 구두로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e-사람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10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출장에 관한 복무관리를 능숙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도외시하여 이 사건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대외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사안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 건 주의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외부강의시 복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