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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1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07
성희롱(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OOOO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여직원의 머리를 주먹로 꿀밤을 때려 폭행하고 총 12회에 걸쳐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사적 질문을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신규 직원들에게 “나는 8시 20분에 출근하는데, 나보다는 먼저 출근해야 하지 않냐”며 부당하게 조기 출근을 지시한 사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지난 30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조직 내 관리자로서 업무 수행에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들을 하였던 점, 소청인은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되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직원은 약물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직원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반복적인 사적인 질문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