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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31
성폭력(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 익명 채팅방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A와 1:1 채팅을 주고받던 중,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향을 A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중점관리대상 비위(성폭력 범죄)로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경감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A가 미성년자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음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절차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가장 경한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